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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무실인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매달 250만원을 주겠다” 는 전화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3 단지 상가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 전화로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계좌거래 내역,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 등이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경제상 이익을 위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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