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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4 2018고단9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토토 사무실인데, 체크카드를 10 일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8. 23. 15:00 경 이천시 경 충대로 2610에 있는 이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대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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