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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0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2:36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4세)가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G 등 동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넌 경찰이 머야,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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