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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3 2013고정17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6. 24. 03:1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싸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12호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C, 순경 D이 큰소리가 나며 소란스러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 C이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뭐하러 왔어, 왜 이 씨발새끼야, 왜 왜 죽여 버린다, 니들 내가 다 짤라 버린다, 니들 이름 머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동네 주민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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