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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6 2014고단27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6:1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27번길 79 '청지기교회' 옆 공원에서 B(여, 29세) 등이 산책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피의자가 자위행위 한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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