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정2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6:20경부터 같은 날 16:35경 사이 충남 당진시 반촌로 97에 있는 버스정류장 대기실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3세)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흔들거나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