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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06 2019가단76495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양시 G 임야 33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3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광양시 F 주유소용지 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3.6.4.경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사진의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현재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도 별다른 제한 없이 공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위 기존 통행로의 안쪽 끝부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로 그 뒤편이 이 사건 임야이기 때문에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로 출입하고자 할 경우 위 기존 통행로를 통행하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주변에는 그동안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었던 탓에 이 사건 임야로의 출입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다.

원고들은 장차 이 사건 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므로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 3m 이상의 통행로가 필요하다.

나.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에 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② 위 (가)부분 5㎡에 대하여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장애물을 철거하고,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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