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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09 2015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6:00경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을 지나던 중,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와 마주치게 되자 연예인 오디션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얘야, 노래 잘 할 것 같은데 오디션 볼 생각 없니, 예쁘게 생겼다, 15분만 시간을 내면 된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차량통행과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무작정 차를 몰고 갔다.

피고인은 공주시 H 부근 산지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고 차량통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외지에서 문이 잠긴 차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어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요즘 중학생들은 다 이런거 해”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노려보며 “눈 감아”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 차량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 속기록

1. 현장사진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내용 CD, 범행전 주차된 피의차량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영상녹화요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청소년의 대화녹음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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