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피고인 A)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를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2. 4. 8.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청송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0:00경 경북 청송군 I 102동 109호에 있는 J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그곳 작은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소년원 갔다 온 거 알지, 한 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2년 전 너 때문에 차량 절도사건으로 합의금 300만 원을 물어줬다. 그 돈 중에 니가 150만 원을 내놔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한 번 하고 치우자”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2고합21』(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B, C의 합동범행
가. F과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1. 12. 초순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F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M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시가 20,52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0ℓ가 든 휘발유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F과 합동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합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2. 4. 14. 01:00경부터 01:30경까지 경북 청송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