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라'의 건축주이자, 위 빌라의 부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C(67세)은 위 빌라 D호의 거주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 빌라의 부지에 증축한 가건물의 철거문제와 관련하여 2019. 4.경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8: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철제 울타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증축한 가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놈아, 대가리 확 쪼개서 쭉쭉 빨아 먹는다, 죽여 버린다, 내가 너는 잘근잘근 씹어 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39cm , 날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펜스를 약 15분에서 20분간 수십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세입자인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도끼로 펜스를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