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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8 2019가단312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2차43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5. 20.경 원고의 모 C으로부터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C, 차용금 1억 원’으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카단275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8. 2. 1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08. 4. 12.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어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2차436호로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2. 12. 28.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C의 거주지이자 이 사건 차용증 상 원고 주소지로 기재된 통영시 D로 송달되어 2013. 1. 29. C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2018. 2. 12.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명 내지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차용증은 원고의 숙모인 피고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설령 원고 명의의 위 차용증이 원고의 모 C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그 작성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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