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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61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5. B으로부터 밀양시 C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5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싱크대, 붙박이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3,8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3,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인 B, 이 사건 설치공사의 도급인 피고, 이 사건 설치공사의 수급인 원고 사이에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B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3,840만 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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