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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43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84,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김포 한강신도시 A 신축공사 중 지하굴토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95,000,000원, 기간 2015. 12. 10.부터 2016. 1. 31.까지, 공사 잔금은 공사 완료 후 5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18.경 이 사건 공사 방법을 SCW 공법에서 CIP 공법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522,5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6. 2. 29.경 이를 마쳤고, 피고는 2016. 1. 7.부터 2016. 11. 14.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354,615,5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67,884,405원(= 522,500,000원 - 354,615,5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7.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67,884,405원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다우씨앤디가 원고에게 공사 잔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간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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