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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28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대출 알선업체의 업무를 하되 탈세 수준의 불법행위에 가담한다고 인식하고 일명 ‘B’ 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B 등 성명 불상 자인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대출 알선업체라는 회사의 상호, 실재 여부, 대출 알선업체의 직원이라는 B의 성명, 직책 등 기본 적인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업무 교육 및 지시를 하는 B를 실제로 만 나 본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단순히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것만으로 하루에 10만 원과 이에 더하여 하루 동안 입출금된 돈이 5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입출금된 돈의 일정비율 액을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노동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과다 하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이 위법행위 임을 우려 하여 B에게 SNS 메신 져로 “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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