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노698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대출 문자를 받고 대출 의뢰를 하였다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J 실장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J 실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4.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직원인데 명의 도용사건 관련 계좌 추적을 하려면 당신의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 이하로 있어야 한다.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을 검찰청에서 불러 주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를 시 켜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4. 13:2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에 있는 국민은행 잠실 나루 역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3:3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62에 있는 국민은행 잠실 역 지점에서 나머지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