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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4 2019고단6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10:55경 경기 이천시 B 피해자 C(가명, 여, 34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점을 본 후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오빠라 부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검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가슴이 크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화를 내며 재차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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