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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재가단43
공사대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A과 피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재심피고)의...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A은 I, B, C, D,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18223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I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등을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B, C, D, 피고가 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위 소송은 2011. 5. 31. 변론이 종결되고, 2011. 6. 21.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위 재심대상사건의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는 미성년자로서 B가 친권자 모(母)의 자격으로 피고를 법정대리하였는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피고의 모친이 아니라 단지 피고의 부친인 I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는 인척관계만 있을 뿐 B가 피고를 법정대리할 친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여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청구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 5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재심청구의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리권의 흠결로 인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재심사유는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457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I은 2009. 11. 1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 B가 3/7, 자녀인 D, 피고가 각 2/7 지분으로 I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A은 2019. 1.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이 각 1/2 지분비율로 A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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