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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재다814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①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②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는 '피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들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손해액으로 주식 매수대금에서 주식 매도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하고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허위공시 또는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인한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금 청구 사건’으로 변형시켜 가상적인 ‘정상주가'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손해로 판단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에 과실상계까지 함으로써 원래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바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③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에 기한 확정판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355 판결)에 어긋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등이다.

1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이 그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정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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