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원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아영)
변론종결
2018. 7. 16.
주문
1.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내지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소외 6이 취업을 목적으로 재심대상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진행 및 판결의 선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7조 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의 재심청구기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참가인은 대리권의 흠결을 별도의 재심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7조 에서 말하는 ‘대리권의 흠’이란 전혀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위 주장은 피고를 누군가 대리하였다는 것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재심대상판결 당사자란에 피고를 누군가 대리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 ② 참가인 역시 재심대상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같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③ 재심대상판결의 청구취지란에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대상사건 진행 당시 피고가 재심대상사건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변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