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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5누59183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청지방우정청 B우체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5. 30. 18:40경 대전지역 출장업무를 마치고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0:30경 충주시 산척면 소재 38번 국도 C주유소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24톤 대형트럭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의 차량 왼쪽 옆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결국 원고의 차량이 폐차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ㆍ요추ㆍ우측어깨 염좌, 흉부 좌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2011. 5. 31.부터 2011. 6. 3.까지 및 2011. 6. 3.부터 2011. 6. 25.까지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기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인 2014. 9. 22. 피고에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좌측 경추 제6-7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 및 요양기간연장(2014. 9. 1. ~ 2014. 9. 4.) 승인신청(위 각 신청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5.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큰 충격을 입었는바,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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