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소방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던 1989. 10. 9. 화재 진압 작업을 하던 중 땅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수핵탈출’(아래에서는 기승인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얻어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척추조영술을 받았고, 1989. 12. 30.까지 입원치료를, 1990. 6.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요추 제3-4번간,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4. 7. 25.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 및 2013. 12. 10.부터 2013. 12. 11.까지, 2013. 12. 18.부터 2014. 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9. 이 사건 상병은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압박이 오면서 통증과 마비가 오는 질환으로 퇴행성 변화가 그 원인이고, 기승인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공무상요양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0. 9. 발생한 추락사고로 발병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직장에 복귀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활동을 계속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들이 대부분으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로 인해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서 기승인상병 및 공무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