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2. 31.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87. 10. 4.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위 피의자로부터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당하여 귀찰과상, 안면열상을 입고 1987. 10. 4.부터 1987. 10. 17.까지 총 14일 동안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명예퇴직 후 2013. 10.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좌측 귀 외상 후 반흔, ② 좌측 이명, ③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 및 공무상요양 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 귀 외상 후 반흔은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고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하였으나, 좌측 이명, 어지럼증(이하 좌측 이명과 어지럼증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지병성 질환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2013. 11. 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 22.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인 이명 증상과 어지러움 증상이 지속되어 원고는 오래 전부터 여러 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치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