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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11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마트’의 점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마트업을 영위하며 위 ’I 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건물 1층에서 'K 마트‘을 운영하고 있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7. 14: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마트’내 식품진열대에서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의 표시가 지워진 ‘곰표부침가루’ 1kg 짜리 17개, ‘곰표고향밀가루’ 500g짜리 10개를 진열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진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20. 14:00경 서울 용산구 J, 1층에 있는 'K 마트‘내 식품진열대에서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의 표시가 지워진 ’인디나쵸치즈소스‘ 100g짜리 23개, ’나쵸치즈소스‘ 100g짜리 17개, ’솔표마늘가루‘ 300g짜리 9개를 진열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거압류증(수사기록 2권 제18, 19쪽), 유통기한 지운 부침가루, 대한제분 회신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거압류증(수사기록 2권 제18, 19쪽), 유통기한 지운 부침가루, 대한제분 회신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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