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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가합108752
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산시스템용역의 제공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 원고의 대표이사 B은 C 네트워크 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D, E, F(이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원고는 G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다. H의 설립 및 원고, 피고, 제이엔메디텍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2008. 5. 15.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5. 21. I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주관사업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제이엔메디텍(이하 ‘제이엔메디텍’이라고만 한다) 및 기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신설회사인 H를 설립하고, 신설회사의 자본금 700억 중 원고가 주당 5,000원에 40억 원을 출자하며, 피고와 제이엔메디텍이 각주당 35,000원에 133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8. 5. 21. 피고와 사이에, 2008. 9. 12. 제이엔메디텍과 사이에 피고 및 제이엔메디텍이 각 H가 발행하는 신주 38만 주를 1주당 35,000원으로 하여 총 인수대금 133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피고, H, 제이엔메디텍은 2008. 7. 2. IT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권과 관련하여 합의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는 H, 원고,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서 “J”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피고와 IT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권 사업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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