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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89에 있는 나눔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종로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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