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89에 있는 나눔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종로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