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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315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가단12119 판결에 기초한 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임대보증금반환판결 1)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3층 주택 및 소매점 건물(이하 ‘C 건물’ 이라 함)의 전 소유자로서, 2012. 2. 15. 피고에게 그중 3층 49.55m2(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함)를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에 월 임차료는 없이, 임대차기간 2012. 3. 20.부터 2014. 3. 2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2012. 3. 12.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4. 20.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2015. 1. 29.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6. 3. 23.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2119), 2016. 5. 26.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받았다. 나. 임대목적물의 경매 1) 그후 원고의 다른 채권자인 D가 2016. 11. 17. 위 C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E), F이 2017. 7. 12. C 건물 전체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임차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여 2017. 8. 10. 3순위 배당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4,190,299원을 배당받았다.

2) 피고는 2017. 9. 26. 위 F에게 ‘F이 위 C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종전 임대인의 책임은 면책적으로 소멸되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피고는 2017. 3. 24. 원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H호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2119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I , 2017. 3. 2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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