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 원 및 그 중 3,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5. C에게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6. 4. 16.까지로 정하여 서울 은평구 D아파트 202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E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세매물로 내놓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금 3억 4,000만 원,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 2016. 5. 23.,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계약금 3,400만 원을 받았다.
이때 원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F부동산’이라 하고, 공인중개사 G과 보조원 H이 관여하였다)가 중개하고, 피고는 E부동산의 공인중개사 I이 중개하였으며, 피고는 받은 계약금에서 800만 원(보증금 8,000만 원의 10%)을 C에게 미리 반환하였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C는 2016. 5. 1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가 이사 전날 C에게 전화로 나머지 보증금 7,200만 원에서 7,100만 원을 이사 당일에 송금하고 100만 원은 집을 점검하여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관리비를 정산한 후 지불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삿짐을 싸지 않겠다면서 2016. 5. 18. 이사를 거부하였다.
I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피고가 13:30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