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3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15: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감북교차로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편도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는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던 불상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