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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31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와 충북 괴산군 C, D 토지 지상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공사기간 : 착공 2014. 8. 30., 준공 2014. 10. 31. 4. 도급금액 : 110,000,000원

5. 계약금 : 10,000,000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40,000,000원(2014. 9. 2. 지급), 30,000,000원(2014. 9. 5. 지급), 10,000,000원(2014. 10. 20. 지급), 50,000,000원(준공 후 지급) 제13조(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피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4. 9. 2. 30,000,000원, 2014. 9. 5. 10,000,000원, 2014. 10. 8. 3,500,000원 합계 53,5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일인 2014. 10.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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