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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5가단5300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79,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논산시 C 토지 위에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5년 2월경 원고와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7.경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5.경 원고에게 진행된 공사 중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지적하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2. 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피고의 동의 아래 시공된 것이고, 한편 피고가 공사기간 도중에 공정율 80% 가량 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피고는 다시 2015. 10. 6. 부실시공을 수정하고, 작업을 같은 달 20.까지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달 10.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5년 9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상태로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 28,500,000원은 계약 체결 무렵에, 70,000,000원은 1층 건축공사를 시작할 무렵에, 61,500,000원은 공정율이 80% 정도에 이를 무렵에, 나머지 40,000,000원은 준공 후 3개월 되는 날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토목공사비는 추후 정산해 주기로 하였으며, 설계비 및 형질변경비용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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