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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13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 선적 외 끌이 서남해 구기 선 저인망 어선 C( 선박 등록번호 : D, 79.83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5:00 경 부산 기장군 대변 항 남동 방 약 29 해리( 북 위 35도 07분, 동경 129도 43분) 해상에서, 선원 7명과 함께 위 C에 승선하여 저인망 어구를 바다에 투망한 후 이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양망작업을 하던 중 어구를 표시한 부이( 물 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의 하나) 가 저인망 어구에 엉켜 수거되지 않자 피고인은 갑판장인 피해자 E( 남, 59세 )를 포함한 위 C에 탑승한 선원들에게 부이에 새로운 줄을 묶어 선미에 거치해 둔 상태에서 부이가 엉킨 저인망 어구를 배로 끌어당겨 장력에 의해 부이에 엉킨 저인망 어구를 푸는 방식으로 부이를 회수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선원들은 부이에 새로운 줄을 묶어 선미에 고정시킨 후, 위 피해자와 기관장 F이 갑판 좌현 선미 부근에서 저인망 어구에서 부이가 떨어지면 부이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부이에 새로 연결된 줄을 잡고 있는 등 저인망 어구에 엉킨 부이를 수거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 자가 저인망 어구에 엉킨 부이를 들어올리기 위해 부이에 새로 연결된 줄을 잡고 있었던

C 갑판 좌현 선미 부근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 ㆍ 감독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모 및 구명조끼 등의 보호장비 착용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는 작업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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