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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1328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A는 2012. 1. 10. 03:55경 그의 어머니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광치동 서남대학교 부근 17번 국도를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분리봉을 충돌한 후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진행 방향 우측으로 이탈하여 농수로에 전복됨으로써 승용차에 타고 있던 C이 사망하고, D, E, F, G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A의 어머니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2. 3.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인 C의 유족 등에게 합계 156,325,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원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사고 지점 도로에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도로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 손해에 대한 과실은 30%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의 30%인 46,897,5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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