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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가합5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 13.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9억 1,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13.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B프로젝트 관련 배관설비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배관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7,0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15.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시화 C프로젝트 설비 철골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철골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배관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공사완공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등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6. 1. 17.부터 2016. 7.경까지 이 사건 배관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9억 1,300만원을, 이 사건 철골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7,04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7. 1. 13. 원고의 직불동의를 받아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노임으로 합계 72,044,0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2.경 및 2016. 5.경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합계 9,100만원을 반환하였고, 2016.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1억 3,000만원 중 9,1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3,900만원에서 법인세 1,990만원, D공사대금 미지급잔액 1,070만원을 공제한 1,140만원을 더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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