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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1077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5,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3.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피고와 김포시 C 소재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판넬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공사기간 : 2012. 3. 26.부터 2012. 4. 30.까지 공사금액 : 130,000,000원 공사금액 지급방법 : 선급금 50,000,000원 중도금 판넬 및 H빔 시공 개시와 함께 30,000,000원 잔금은 쌍방 협의된 일자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25,596,338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및 공사금액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와 추가공사 및 그 금액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바닥공사, 석축공사만을 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수차례 나머지 공사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25,596,33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지역 토지에 각종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 하에 위 매립된 폐기물 처리 및 지반강화를 위하여 2012. 4.경 24,695,000원, 2013. 8.경 23,43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 최종 공사금액은 178,125,000원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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