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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5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인 B 이- 카운티 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C 협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약 2주간 동안 등하교 시간대에, D 고등학교 학생 12명으로부터 1명 당 매월 70,000 원씩의 운송료를 받기로 하고, 청주시 서 원구 사직동 소재 푸르지 오 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화동을 거쳐 같은 구 E 소재 D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구간에서 위 버스에 학생들을 태워 운행함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불법차량 신고,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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