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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703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7. 8.부터, 피고 C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09년경 골프 관련 모임에서 피고들을 만나 이후 알고 지냈고, 피고들은 2011년경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들의 ‘E’ 운영관계 피고 C는 2011. 9. 23.경 주식회사 F과 ‘E’에 관한 매장운영 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E’ 가맹점 사업과 관련하여 2억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G건물에서 ‘E’ 가맹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B은 2012. 8.말경 이 사건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3억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 B의 고소 및 그 결과 피고 B은 2014. 8.경 ‘이 사건 가맹점 매매대금 3억 원을 피고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C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5. 7. 20.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1/2지분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영업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점을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⑴ 투자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 또는 ⑵ 투자계약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고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고 이후 동업관계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 C가 위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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