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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22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F 신문사를 운영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목사들로서 F의 편집국장, 총무부장, 편집부장, 기획사업부장 등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 ① 1,418,730,348원) 1) 피고 B은 F의 편집국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인 내지 동의 없이 별표<1>과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합계 604,590,888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으로 이를 공모하였다. 2)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B이 재직기간 중 자신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별표<2>와 같이 부당하게 F의 공금을 가져가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합계 222,722,8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원고는 2004년 경 G과 사이에 여행사업관련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F의 사무실 일부를 G에게 임대한 후 원고의 성지순례 여행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별표<3>과 같이 2005. 4. 24.경부터 G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후원금, 광고비 등을 H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합계 146,872,39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5년 1월 이후 피고 C로 하여금 허위로 ‘광고 영업수당’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씩 총 5,040만 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수령해 가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5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C로 하여금 2005년에 자녀학자금 264만 원, 성과급 매월 575만 원, 기타 238만 원 등을 포함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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