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5263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37,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부터 2018. 6. 1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6. 2. 6.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E 인근)에서 ‘F’(2013. 1.경 상호가 ‘G’로 변경됨)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 B은 피고 C과 부부로서 위 식당을 피고 C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배달사원관리, 홀 관리, 전반적인 운영관리, 식자재 주문, 수령 및 검수 등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위 식당의 ‘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식당은 처인 피고 C이 독자적으로 영업, 운영하였고, 자신은 위 식당의 영업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들의 식자재 주문에 따라 2006년경부터 2015. 9. 29.까지 이 사건 식당에 쌀, 김치, 고춧가루 등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들은 위 식자재 대금을 간헐적으로 일부씩 결제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13. 7. 18.부터 2015. 9. 29.까지 피고들에게 합계 42,575,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4. 10. 24. 2,500,000원, 2015. 4. 1. 1,000,000원, 2015. 5. 19. 3,000,000원, 2015. 10. 1. 738,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3. 4.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개별거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2013. 7. 18.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