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15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9. 08:12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 19세가 일을 하는 감시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1병을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어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 19세가 일을 하는 감시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