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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은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아내와 싸워 집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 가스배관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착각하여 이웃집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그와 같은 취지의 변소를 하였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강간의사(강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과 복도 등에서 자주 마주치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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