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중인 I의 동생들인 피해자 J, K에게 “충북 충주시에 있는 L로부터 종자삼 1000kg 을 1kg 당 5만 원씩 계산해서 5,000만 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처제와 처남 몫으로 700kg 을 사겠으니 3,500만 원을 보내라. 그러면 그 돈으로 1kg 당 5만 원씩 계산해서 700kg 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로부터 종자삼 1000kg 을 1kg 당 4만 원씩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L로부터 1kg 당 5만 원씩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0. 9. 종자삼 매수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종자삼 700kg 을 2,80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7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홍천군 M에 있는 N으로부터 종자삼을 2,850만 원 어치 매수할 것인데 세 사람이 각자 950만 원씩 내서 매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자삼 매수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만 종자삼을 매수하여 피해자들과 나누어가질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종자삼 매수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2013. 7. 4. 200만 원, 2013. 9. 3. 40만 원, 2013. 9. 13. 700만 원, 2013. 10. 27. 150만 원, 2013. 10. 30. 10,108,000원, 합계 21,008,000원을 교부받아 1,900만 원을 주고 종자삼을 매수한 후 1,267만 원 상당의 종자삼만 피해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63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