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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1 2011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I나 J㈜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고, 다만 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일시 융통의 목적으로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유통되더라도 위 각 회사들이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역시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14.경 서울 마포구 L아파트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M을 통해 피해자 N에게 “J㈜에서 발행한 액면금 3,3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겠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45일 안에 이자까지 합쳐서 3,300만 원을 갚아주겠다.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던 피해자 O, P 남매에게 접근하여 충북 음성군 Q 등 6필지 소재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되 가계약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가계약하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에스비에스 방송국 부장 출신으로서 원주에 있는 백화점을 인수하기 위하여 퇴사하였는데 이미 은행담당자들을 상대로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17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고, 피고인 B은 과거 금융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 대출전문가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위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주일 내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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