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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1.05 2019고단257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위 택시에 승차하였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3:3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1명을 택시에 태우고 밀양시 D아파트에 피해자의 일행을 먼저 내려준 다음,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까지 피해자를 태워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양역에서 2시간 가량을 기다려 부산행 첫 기차를 타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밀양역 대합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대합실로 들어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부산까지 무료로 태워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수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를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정차해 둔 택시 쪽으로 가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택시에 타지 않고 마침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 E이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지인이 마침 범행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에서 벗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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