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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29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27.경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 4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주식 리딩이 끝나면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리딩 예치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6. 25.경 주식 리딩이 끝났음에도 위 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매매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인 2012. 8. 25.경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봐서 5,000만 원을 갚아줄 확신이 없었고, 또한 갚아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E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위 예치금이 주식투자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아님에도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수사기록 제59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주식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 투자할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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