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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2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0: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유치원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2 차선 도로를 따라 NC 백화점 방면에서 조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31 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및 피해자 I( 여, 32세) 운전의 J 파 사트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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