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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단1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54에 있는 마두 성당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뉴 코아 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백마 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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