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55122 이행강제금부과및집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아파트제1단지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3. 원고와 하나은행 사이의 거래 중인 예금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시에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 시에 원고에게 B의 원직복직과 B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동시에 명한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또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법률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 내용은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규정은 그 문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인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구제명령은 B이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함께 구함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등인 점과 위 규정의 문언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상의 구제명령은 부당해고 시의 근로자의 원직복직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B의 원직 복직과 B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동시에 명한 이 사건 구제명령이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