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7. 8. 12. 01:35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7동 2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마침 귀가 중이 던 E(33 세) 이 피고인들에게 ‘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냐.
’ 라는 말하였다.
B은 E에게 “ 넌 참견하지 말고 꺼져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1번 때렸고, E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B의 허리를 뒤에서 감 싸 안 자, 팔꿈치로 E의 옆구리와 어깨를 여러 번 때리고, E와 함께 넘어진 후 손으로 E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거기에 가세하여 “ 젊은 새끼가 어른들한테 대들고, 빨리 놔 라 새끼야 ”라고 말하며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여러 번 걷어차고, C도 가세하여 “ 미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E의 목을 할퀴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렇게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머리카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로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중하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