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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9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0:20 경 경산시 B 아파트 C 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등 가정폭력 사건이 의심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총 길이 약 25cm )를 들고 와서 ‘ 이 씨 발 새끼들이 죽고 싶나,

죽여줄게,

빨리 꺼져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 하며 위 가위로 E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협박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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