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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9 2014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17:2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야외용 탁자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이동하여 앉아,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씨발년, 죽여 버릴라,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손을 치면서 피고인을 피해 일어서자, 피해자를 따라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아저씨랑 살래,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8매, -현장사진 1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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